유선으로 본인임을 밝히고 승무경력증명서을 우편으로 받아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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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법률" 의한 개인정보사항이므로 본인 확인(신분증)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우편으로는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수수료 1,000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승무경력의 증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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