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무역항)내 구역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41-660-7676)이며, 
  
 
  
보령항(무역항)내는 충청남도 해양항만과 및 국가어항, 기타 어항 구역은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41-660-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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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기타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