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 보령지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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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무역항)내 구역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41-660-7676)이며,

 

보령항(무역항)내는 충청남도 해양항만과 및 국가어항, 기타 어항 구역은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41-660-767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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