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등으로 발생되는 어업피해 보상대상중 어선어업(연근해 어선어업)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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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에 종류는 수산업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업의 구분으로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분류되며,

이중 어선어업(연근해)은 허가어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선어업은 조업장소, 그물 설치 방법 및 위치 등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051-609-6713)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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