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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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인 항만건설공사 도급자가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임무를 적정하게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여부 등 점검(확인)을 통하여 견실시공 및 품질향상 도모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051-609-6715)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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