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의 주요 공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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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 수행 절차

○ 정화복원사업은 전국연안오염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주요 오염물질을 규명하고, 오염도를 평가하여, 정화사업 대상 범위 및 물량을 산정한 결과를 기초로 정화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설계를 통하여 정확한 대상 범위 및 물량을 산정하고, 수거, 처리(중간, 최종) 등 사업과 관련된 상세 설계를 하여,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고, 처리방안 선정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수립한 후 정화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정화사업 주요 공정

① 오염현황조사 : 사업대상지역의 기본적인 해수유동관측 및 해양지질조사, 해양화학, 생태계조사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현황 및 퇴적물 오염현황을 파악합니다.

② 정화 범위 설정 : 퇴적물 COD, 강열감량, 총질소 및 총인 등 기준에 의거하여 정화복원 범위를 설정합니다.

③ 오염퇴적물 정화 : 대상지역의 특성 및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건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자연정화, 현장처리, 표면피복 및 준설(수거) 등의 정화방법 장단점을 비교 후 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을 결정합니다.

④ 오염퇴적물 처리(중간, 최종) : 오염퇴적물을 수거할 경우, 처리방안으로 해안매립, 해양투기, 재활용 등 검토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며 최종 처리장의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도 모색합니다.

⑤ 사후관리 : 사업완료 후 3?5년까지 사후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며, 사후 해저질 환경개선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사후 대책을 강구합니다.

앞으로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및 해양수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7)
    추가문의처 :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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