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필기시험 유효기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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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해기사면허 4급시험 필기시험을 치고 합격한지 2년째 됩니다. 승선기간으로 1년 정도를 채워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습을 다하지 못하여 면허를 찾지 못합니다. 이번에 해군을 입대하며 승선하려고하는데 해기사면허 필기시험도 유효기간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것이궁굼하구요 선원수첩도 잃어버려서 다시 찾아야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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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해양항만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분실한 선원수첩은 신분증, 사진3.5cmX4.5cm(신규의 경우 2장, 재교부의 경우 1장), 수수료 1만원을 구비하여 우리청으로 방문하셔서 재교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기사면허 시험의 유효기간은 면허 최종합격일로 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해군으로 입대를 하게 된다면,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합격일로부터 해군복무(병역의무) 기간을 제외한 3년이 되게 되는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24-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 (免許의 要件)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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