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① 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②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③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④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⑤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시 처리절차] 
① 기간 연장의 경우 개발계획 등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의생략
② 그외 면적, 목적변경 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20일)- 검토 및 관계기관협의결과 타당성여부검토(7일 내지 14일)- 허가 또는 불허 처분 - 고시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051-609-6455 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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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