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는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원인비율)의 산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심판원에 서면 제출 또는 심판정에서 구술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민사법원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과에 많이 의존하는 추세이며, 충돌사고의 경우 양 선박 간 과실비율을 명시해 주도록 요청해오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 객관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07. 1. 1.부터 「충돌사고 원인제공 비율 산정지침」시행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전화 051-647-0094, 1853)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51647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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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