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업이란 무엇이며 등록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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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정의
안전관리대행업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체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없거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선박소유자를 위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대행하여 주는 업을 말한다.

2. 등록방법
대표자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항만청에 등록한다.
가)정관
나)사업계획서
다)(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라)안전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와 체결한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
마)법인등기부등본

3.대표자의 결격사유
가)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다)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4.기타 등록이 불가한 경우
법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35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35)
    관련법령 :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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