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전화나 우편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정기세일 또는 사은품 증정행사 등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매 행사시마다 직접 고객에게 안내할 수 없어, 이를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고객에게 텔레마케팅(TM)을 하거나 우편물(DM)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TM)을 하거나 우편물(DM) 발송업무를 위탁할 때, 고객에게 위탁업체를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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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사의 텔레마케팅(TM) 및 우편물(DM) 발송 등의 업무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4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객에게 알리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사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TM)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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