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절차

사회,문화
0 투표
질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국선급(KR)에 해당 설비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에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형식승인신청서
당해 설비의 제조시설명세서 1부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원처리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품목당 3,000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4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2)
    관련법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