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회복과 관련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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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산생물들의 매년 어획하는 양을 과학적으로 지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획량이 많고 경제적인 비중이 큰 대중어종으로 고등어와 오징어를, 자원회복과 연계하여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으로 개조개, 꽃게, 도루묵과 참홍어를, 지속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으로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를,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어종으로 제주소라를 대상 생물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상 생물종별로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할당되는 배분량을 초과하는 어획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 및 채취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 032-745-0617)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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