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회복과 관련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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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대상 품종별로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에 대하여 할당되는 배분량을 초과하는 어획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 및 채취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4)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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