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부산에서 3급 항해사면허증을 교부받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이 평택인데 평택에서 재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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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해양항만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재발급 가능하시며, 가까운 지방해양항만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십니다. 해기면허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분실사유서(방문작성가능)
3. 사진 1매(3.5 x 4.5), 수수료 5천원
참고로 처리기간은 1일 소요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24-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6조 (면허증의 재교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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