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의 톤수가 2톤이상에 4년이상 승선하신 경력이 있을 경우 면접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면허취득교육(3일)을 이수하여야 만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교육은 면허시험 응시전·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5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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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선박직원법 시행령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