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의 신고(최초 신고)

사회,문화
0 투표
해양시설을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1. 해양시설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함)는 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에 한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해양시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해양시설 신고서
나.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다.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
라.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031-680-7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1-680-724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