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의 교부 제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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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을 발급하고자 신청하였을때 교부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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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원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교부가 제한됩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중인 자로 통보된 자

선원수첩 교부를 위하여 신청서 접수 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게 되며,
행정전산망 조회 결과 "확인요함" 등으로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기관(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으로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회보 받은 후 교부가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051)609-6341 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0)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제35조 (신원조사) 
선원법 제45조의2 (船員手帖의 교부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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