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가종 문서는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서 정한 납세지로 송달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서는 사업장으로, 소득세와 관련된 문서는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선택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신고한 장소에서 세무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송달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는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굼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 관련법령 :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