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물 발굴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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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발굴승인을 배제하는 경우에 대해 참고하신후 승인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굴승인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신청한 때
2. 당해 매장물이 발굴되더라도 물건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때
3.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가 신청한 때
4. 발굴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신청서류)
매장물의 발굴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 및 추정가액과 발굴경위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2. 작업계획서
3. 사업자금조달계획서
4. 소요경비명세서
5. 재정보증인 2인이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소요경비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6.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재정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되, 소요경비액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10 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관장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63-441-2232)
    관련법령 :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7조 (승인의 배제)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 (발굴보증금)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5조 (승인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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