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으로 인해 2012년, 2013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신청 진행은 퇴직한 회사 측에서 처리 완료 했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2013년 환급액 : 수령하였습니다.
2012년 환급액 : 저는 2014년 2월 해당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하여 "국세청에서 현재 퇴직자의 2012년 환급액은 해당 회사로 지브할 수 없으니,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퇴직 회사 측에서 개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수정 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청은 회사측에서 해놓았다고 하는데, 수령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직접방문? 구비서류 우편? 전산신청? Fax?) 상세 문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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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이 되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 세액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였다면,
세무서에 2012년 감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검토후 감면이 타당하다면 감면 적용이 능합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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