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청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개시 3일전까지 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에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별지 18호서식의 신청서(신청인 주소 및 사용하는 항만, 사용하는기간 등을 기재), 사업계획서 제출
3.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
되는지 확인한 후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3일 이내)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5)
|
관련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