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부터 축산업(양계)을 하여 왔으며, 사료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안되니
과거 2011년 7월부터 영세율 반영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희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미처 등록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2014년 2월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비록 2014년에 등록을 하였지만 오래전부터 축산업을 하였다는 것은
품질관리원 직원이나 인근 농민들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정책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의 취지와
반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일을 기준으로 등록일 이후부터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인지,
비록 등록은 늦었지만 과거부터 실제 농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과거분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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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7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약,비료 등의 영농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변경되었으며,  개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농.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주말농장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례까지 지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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