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점사업장이 공급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본점에서 한 경우, 해당 지점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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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과세가 원칙(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신고 납부의무 등이 각 사업장별로 있음)이므로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하여 미등록 지점매출에 대해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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