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표지 사고 처리

사회,문화
0 투표
항해 중 기능을 상실(소등)된 표지를 발견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능 상실된 항로표지 발견 시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로표지는 각 지방 관할 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무인표지와 충돌사고 발생 또는 기능 이상 표지 발견 시 해사안전시설과로 유선이나 서면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관제실, 해양경찰을 통해서도 쉽게 신고 가능하오니 적극적으로 신고 바랍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항로표지선이 출항하여 현장 확인 및 기능을 복구하여 항행보조시설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전화(061- 544-446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 061- 544-4463)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제5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