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철도 사고 위법사항 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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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철도 사고에 대한 위법사항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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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사자의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으며, 항공법에 따라 관할기관(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지방항공청)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집행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65조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항공법 제177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법 제175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항공법 제178조 (검사 거부 등의 죄) 
항공법 제179조 (양벌 규정) 
항공법 제181조 (벌칙 적용의 특례) 
항공법 제182조 (과태료) 
항공법 제156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항공법 제165조의2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항공법 제182조의2 (과태료) 
항공법 제183조 (과태료) 
항공법 제183조의2 (과태료) 
항공법 제183조의3 (과태료) 
항공법 제183조의4 (과태료) 
항공법 제166조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항공법 제167조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항공법 제176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법 제168조 (기장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항공법 제16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항공법 제170조 (비행장 불법 사용 등의 죄) 
항공법 제171조 (항행안전시설 무단설치의 죄) 
항공법 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공법 제172조의2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공법 제173조 (명령 위반 등의 죄) 
항공법 제17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법 제15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항공법 제159조 (미수범) 
항공법 제157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항공법 제160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항공법 제161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항공법 제161조의2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항공법 제162조 (무표시 등의 죄) 
항공법 제163조 (승무원 등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항공법 제164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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