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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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친척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를 낼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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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며,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총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 밖에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홈페이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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