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퇴직금 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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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퇴직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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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감사드립니다.

2. 선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3.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6월미만은 6월로, 6월이상은 1년으로 봅니다.
4. 또한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선박소유자는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아울러 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근로감독관 ☎051-609-635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60)
    관련법령 :
선원법 제55조 (퇴직금제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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