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선 및 위험구역 중 가연성액체를 보관하는 탱크에서의 용접수리작업은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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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저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험물 운반선(케미칼탱커, 유류운반선, 폐기물운반선 등) 또는 위험구역중 가연성액체를 보관하는 탱크(윤활유 탱크, 빌지탱크, 연료유탱크 등)에서의 용접수리 작업은 선박수리허가 대상으로

반드시 무가스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안전기준치 미만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용접,절단 수리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 무가스증명서란? 선박의 위험 구역(탱크)내에서 가스가 없다는 증서로서 인화성가스의 측정결과 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051-609-655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554)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 제7조 (수리와 계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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