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납부기한 경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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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미납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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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미납한 경우, 우선 국유재산 수입담당자에게 전화민원등으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가산금(연체료)이 부과됩니다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지난달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가산금 또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하였을때는 체납된 국세의 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운영지원과 담당(TEL 280- 1623)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61-280-162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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