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연체료 등의 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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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구분에 따라 비율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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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및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합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 연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15%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는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63-441-2232)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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