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였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수수료가 얼마이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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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로 제출하시면 1일 이내에 처리해드리며,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 신청서 1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② 분실경위서 (분실의 경우)

 ③ 훼손 등록증 확인 (훼손의 경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7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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