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던 항로표지관리원이 퇴사하여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직원 대신 변경된 직원으로 위탁관리업 변경신청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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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동사항 변경신청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로 제출하시면 20일 이내에 처리해드리며,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 신청서 1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②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 시 :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 시 : 새로 임명하려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④ 영업장소ㆍ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 시 : 없음 (담당자가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⑤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 시 : 없음 (담당자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 ④⑤번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하여야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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