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항로표지 경력자 및 토목산업기사 보유한 항로표지 관리원으로서 인정기간은 언제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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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법 개정(2008년 2월 4일)당시 경력자와 토목산업기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2010.12.31까지 항로표지관리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2011. 1. 1.부터는 개정된 관리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사안전시설과(TEL031-680-727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1-680-7273)
    추가문의처 :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13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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