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인등대를 더 밝게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 업무목적으로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무인등대의 등명기를 250mm에서 300mm로 바꾸어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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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항로표지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전 허가절차 없이 사후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현상변경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명칭ㆍ구조ㆍ색채

 2. 등색(燈色), 등질(燈質), 등고(燈高), 명호(明弧)

 3. 광도(光度), 광달거리(光達距離)

 4. 전파부호, 전파형식, 주파수, 출력, 발사주기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사설항로표지의 현상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팩스 등 신속한 방법으로 다음의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항로표지 현상변경 사유서

 3. 항로표지 현상변경 조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3조(소유자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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