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내에서 선박수리는 신고 또는 허가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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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선박수리허가(신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개항장내에서 모든 선박수리행위가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개항질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개항의 항계안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경우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운반선(탱카선, 가스운반선, 케미칼운반선 등) 및 일반화물선중에서 연료탱크와 인접구역 그리고 밀폐공간(기관실, 발라스트 탱크등)에서의 발열을 동반한 수리는 허가 대상이고 이외의 수리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은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허가대상 : 선박1.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구역‘1’ 선박의 모든 구역 2’ 선박의 기관실, 연료탱크 등 선박내 위험구역(윤활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 보관창고, 폐위된 차량구역)수리방법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
* 신고대상 : 총톤수 20톤이상 선박의 위험구역 이외의 장소를 수리하는 경우
* 수리방법 :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
* 울산항내 선박수리(허가) 관련규정
○개항질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내용
○ 해양수산부 선박수리지침(본부 항만운영과-265, 2014.1.22) 시달
- 수리작업중 안전사고가 빈발함으로 엄격 통제관리
○ 울산청 선박수리(허가) 운영지침
- 우리청 환경91571-262(2003.06.12) : 허가대상 일부변경
- 우리청 환경91571-518(2003.12.22) : 선박수리지침 홍보
- 2004년부터 위험물운반선은 부두내 접안 수리허가 불허, 단 석탄, 화암, 온산 유화2부두 접안수리 허용(위험물하역부두는 전면금지)
※울산항계내에서 위험물운반선의 부두접안수리를 금지하는 사유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수리작업중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확대로 인근선박에 대한 2차 피해, 부두 파손 및 선박 침몰에 따른 부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으로 부두운영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허가서 교부 불허
※ 현재 운영실태
○ 개항장내 선박수리의 목적은 선박운항 중 단기간내 수리로 운항 스케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의 수리를 위해 허용하고 장기간 또는 구조변경이 큰 경우는 수리조선소에 입거하여 수리하고 있음
○ 2004년 이후 위험물운반선에 대하여 현재까지 본항부두내 허가해준 사례가 없고 향후 본항부두내 위험물운반선을 허가시 다른 선사에서도 허가 요청시 대응 방안이 없음, 아울러 부두의 사용 목적상 화물을 하역하는 곳으로 선박수리를 위해 장기간 수리장소로 제공할 경우 목적에 위배됨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실 경우 전화(운영담당 서창호, T.052-228-5564)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71)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5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개항질서법 제7조 (수리와 계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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