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 신청인을 수리업체로 기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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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체는 신청이 안됩니다. 꼭 선사(선주) 또는 선박대리점으로 신청해야합니다. 그래야 책임있는 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2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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