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며, 실사업자 000는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체납이 발생하자 뒤늦게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음.
본인은 뒤늦게 실질과세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할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청구하여 사실관계를 인정받아 당초 고지된 세금을 취소받게 됨.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세무서에서 인정되었을 경우 본인이 일부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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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2-3499-0214)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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