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2-3499-0214)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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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