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이 제 명의로 중기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안될꺼 같은데 자꾸 부탁해서 난감합니다.

명의대여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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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 등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3) 소유 재산을 압류 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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