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보국)훈장을 받으셨으며 국가유공자이신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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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는 국가 , 사회에 공헌한 분을 모시고 그 충의와 위훈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고인은 무공훈장 수훈자로서 국립현충원(서울, 대전) 또는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안(이)장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안장대상자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 참조)

ㅇ 국립묘지 안장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 현역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외의 사유로 사망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해당자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살인,미성년자 약취,강간,강간치상 등 특정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탄핵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그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안장제외(영예성훼손 등)로 의결 된 자

 * 안장심의위원회 안장심의대상 - 생존 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집행유예 포함), 병적에 이상이 있는 자 (탈영, 불명예 제대, 병적말소, 실종 등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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