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으나 지급대상자에는 해당되나 국세체납액이 있어 세액 충당하여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유가환급금은 체납세액에 충당되지 않았는데
근로장려금은 왜 충당하나요?
저같이 이렇게 힘든사람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충당해버리면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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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회성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과는 달리 근로장려금은 계속 시행되는 것이며, 조세채권인 근로장려금과 조세채무인 국세체납액은 상계되어 조세채무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실제로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체납액 충당시 고객님의 실질소득을 보전하지 못하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므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의견을 제출하여 보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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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라 국민의 의무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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