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업으로 신고된 사항(대표자, 주소)이 변경되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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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인천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공급업으로 신고한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요청 문서를 작성하시고,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와 물품공급업 신고확인증 원본을 첨부하여 항만물류과로 제출하시면 신고확인증을 재교부 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담당자 032-880-6216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216)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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