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사회,문화
0 투표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에 허가 신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 항만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단면도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2.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제무제표를 첨부)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306)
    관련법령 :
항만법 시행령 제10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항만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