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당시에는
주택이 없었으나 작년에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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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이 말씀하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이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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