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 까지 ****에서 근무 하였고, 현재는 이직하여

다른곳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2014년에 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를 해보니 공제 내역에 제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한 금액에대한

공제 내역이 0원으로 나와있어서

제가 사용한 금액에대한 증빙서류를 전(****) 회사에 제출하여 증빙을 해야 공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처리를 할수있는지

또 원천징수 영수증이 이미 확인한바와 같이 나오면 수정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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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문고 게재 내용을 검토한바 연말정산과정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 받는 방법을 문의 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사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신고창구를 통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관련 업무에 효율적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못받은 경우는 관련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개별적으로 주소지 세무서 소득세계를 방문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기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840-0214) 에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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