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내 갑문에 대하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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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내 우리나라 최초의 갑문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시설물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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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가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갑문시설 유지관리 업무흐름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인천항 갑문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업무 지도 점검

1. 업무개요

   정부 재정지원 하에 인천항만공사(IPA)에 인천항 갑문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갑문관리

   직원을 IPA로 이관(2004.10.21 제3차 인천항만공사 설립위원회) - IPA가 흑자 전환시 예산지원을 중단

   하고 갑문시설물 일체를 공사에 이관

2. 관련법령

   - 항만공사법 제8조

3. 처리기간 (또는 시기)

   - 연중

4. 업무 흐름도

   - 국유재산관리 위탁계약 → 유지보수비 예산확보 → 유지보수비 집행확인 및 결산 → 유지관리 실태 현장

      지도 점검 / 년 2회

   ※ 유지관리 실태 현장지도 점검내용

   - 시설물의 정비현황,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 현장 확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현황

   - 국유재산의 관리의 적정성 확인

   - 갑문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현황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 (☎ 032-880-6323)
    관련법령 :
항만공사법제8조(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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