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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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매년 교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및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안전교육실시 및 안전점검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학교시설안전기준에 따라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교육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시설을 관할하는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해빙기·겨울철 안전점검 연2, 계절별 특성에 따른 취약시설을 지정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조기해소가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학교시설물 점검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 051860077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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