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책임자 자격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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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책인자는 항만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는것 같은데 혹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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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은

- 항만시설 운영에 종사한 경력 또는 보안넙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자
* 교육기관은 한국선급에서 교육을 주로 함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482)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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