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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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다.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마.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공사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8)
    관련법령 :
항만법제5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만법 시행령제6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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