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면적 분할이 필요하여 관련 질의 하고자 합니다.
한 층에 소화전이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공간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분할을 하게되면 오른쪽 임대공간에는 소화전이 없게 되어 소화전 반경 25m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하여, 공용부에 설치되어있는 2개의 소화전중 한개를 '소화전 이전'표시한 위치로 이설하고자 하는데, 소방관련법규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1) 소화전을 이설하여 25m 반경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을지요?
2) 법에 위반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3) 이설이 가능하다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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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2.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계단으로 부터 5m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3. 이설에 대한 부분은 소방관서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으나 관할 소방관에 검토를 받은 후 이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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